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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정보

무정전전원장치에 관한 전기관련 법률 주요 개정 사항 정리

by 전기초보자 202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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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협회지

 

'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서는 지난 4월 26일에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 발표하였고, 무정전전원장치의 검사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안전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무정전전원장치의 안전성 확보를 기하도록 하고 있다. 부칙에서 시행일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 무정전전원장치의 정의 규정 신설

제3조 제30호 '무정전전원장치'란 상용전원의 정전 시 부하 전력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력변환장치, 스위치 및 이차전지 등을 조합하여 구성한 전원장치를 말한다.

 

2. 무정전전원장치의 검사 세부사항 규정

 

(별표9 I-14, II-10, 별표7 I-4, II-4)

무정전원장치는 안전확보에 필요한 사항으로 설비 구성별로 세부사항 규정 (전선로, 차단기, 이차전지, 전력변환장치, 부대설비, 부하절체 및 연동시험, 접지설비)

 

(별표9 사용전검사 I-14 무정전전원장치)

검사 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및 공사계획신고서류 등

 

(별표9 정기검사 II-11 무정전전원장치)

검사 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motie.go.kr)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열린장관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입니다.항상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듣겠습니다. 인사말 및 장관과의 대화 인사말 주요정책 산업·기술 무역·투자 통상·FTA 에너지·자원

www.motie.go.kr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서는 지난 4월 26일에 '전기안전관라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 발표하였고, 전기설비 중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무정전전원장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화재, 전원공급 중단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칙에서 시행일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 무정전전원장치를 표준서식에 따라 월1회 이상 점검 실시 규정

전기안전관리자가 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한 일상점검을 의무화하기 위해 점검주기 및 표준 점검서식을 신설

 

(신설) 제3조 제5항 "전기안전관리자는 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하여 월차 점검 시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별지 제16호 서식] "무정전전원장치 점검기록표 (설비 정격사양, 일반사항 점검, 배터리 점검, 제어 및 보호장치 점검, 기타 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 신설

 

자세한 내용및 별지 확인 등은 아래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전문에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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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전문).hwp
0.10MB

 

2. 발전설비 점검서식에 용량 적정성 점검 항목 반영

전기안전관리자가 기존 비상발전기 용량 적정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점검서식에 전동기 최대 용량 등을 추가

 

(변경) [별지 제6호 서식] 발전설비 점검기록표에 전동기 중 최대용량, 전동기 기동방법 항목 추가

 

자세한 내용은 위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전문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안전과에서 지난 4월 17일에 '한국전기설비규정'를 개정 공고하였고,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특정기술을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 개정 (245.3의 1호)

20kWh 초과 리튬, 나트륨 계열 이차전지를 이요항 UPS의 용량, 시설요건 등을 ESS수준으로 관련 조항 (512.1.2 및 512.1.3)을 따르도록 규정

 

2. ESS 이차전지 충전율 제한을 보증수명으로 변경 (512.1.2)

글로벌 추세를 반영하여 충전율 제한 →보증수명으로 변경

 

보증수명 (EOL : End of Life) 이란?

이차전지 제조사가 ESS사업자에게 경화, 열화되는 것을 감안하여 ESS설비의 보증기간까지의 이차전지 용량 (ESS 이차전지의 최초 설계용량이 보증수명까지 소유자가 요구하는 용량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영 중간에 보증수명의 연장 목적으로 설계 용량을 추가하지 않아야 함)

 

3. IT 접지계통의 절연저항 등에 대한 기준 개선 (511.2.7의 6호)

절연저항이 제조사 기준치 이하일 때 경보 및 자동차단 기능을 갖추도록 규정

 

4. 이차전기실 내 배기시설 설치 의무화 (512.1.3의 1호)

리튬전지를 이용한 ESS는 이차전지 파열 또는 폭발을 예방하기 위해 내부압력 감압을 위한 배출기능 설치토록 안전기준 개선

 

5. 제조사 자체 소화설비 설치 및 설비별 오결선 방지 기준 마련 (511.1.2의 4호, 512.1.3의 3호)

전기저장장치에는 화재확산 방지 자체 소화시스템을 설치하고, 그룹별 명판을 부착 및 설비별 오결선을 방지하도록 개선

 

6.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내화구조 격벽 설치 의무화 (512.1.5의 "사")

이차전지 5MWh이하 단위로 내화구조 격벽을 설치 의무화

 

7. 옥외 ESS 설비 침수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개선 (512.1.5의 "다"(5))

ESS설치 높이 (지표면에서 30cm 이상) 및 침수사고 현장조사 결과를 안전기준에 반영 (염전 또는 간척지는 지표면에서 60cm이상)

 

8. ESS안전관리를 위한 운여관리 기준 개선 (511.2.7의 8호, 512.1.4의 2,3,4호, 512.2, 512.3.2)

비상정지시간(5초 이내), 가연성,인화성 가스 모니터링, 이차전지실 CCTV 설치 및 보관 (시간동기화, 7일), 전력관리시스템 시설 등을 규정

 

9. 이차전지 종류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 기준 마련 (512)

열폭주 위험이 적은 바나듐계 이차전지와 흐름전지는 그 특성을 고려한 시설기준 신설 (전해질 유출방지, 내부식성, 환기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한국전기설비규정' 전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motie.go.kr)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내용 1. 개정이유정부의 2차례(‘19.6월, ’20.2월)에 걸친 ESS 안전대책과 제조사 노력에도 불구하고 ESS 화재가 지속해서 발생하여 이에, 「ESS 안전 강화대책(`22.5.)」의 신속한 이행으로 ESS 화재 예

www.mot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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