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출처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4호, 2022. 4. 22., 일부개정]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보유해야 하는 장비 (제33조 관련)
장비 | 수량 |
1. 절연저항 측정기 (500V, 100MΩ) | 1 |
2. 절연저항 측정기 (1,000V, 2,000MΩ) | 1 |
3. 클램프메타 | 1 |
4. 접지저항 측정기 | 1 |
5. 멀티테스터기 | 1 |
6. 비접촉식 적외선 온도계 | 1 |
7. 특고압검전기 | 1 |
8. 저압검전기 | 1 |
9. 특고압 COS 조작봉 | 1 |
10. 고압절연장갑 | 1 |
11. 절연장화 | 1 |
12. 절연안전모 | 1 |
비고 :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반응형
전기안전관리자의 요건 (자본금 / 기술인력 / 장비) [시행 2023. 4. 19.]
출처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4. 19.] [대통령령 제33401호, 2023. 4. 11., 일부개정] 1.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요건 구분 요건 1. 자본금 2억원 이상 2. 기술인력 전기안
inside114.com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겸직, 공동선임) 및 면제 대상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구분 전기설비종류 선임대상전기설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모든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선임대상은 20kW초과 발전설비) 자가용 전기설비 1. 전
inside114.com
반응형
'전기안전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관련 안전관리 교육자료 (0) | 2023.06.27 |
---|---|
2023년 부터 변경되는 전기관련 법률 주요 개정 사항 정리 (0) | 2023.05.30 |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범위 (가중치, 점검횟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0) | 2023.05.24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 [시행 2023. 4. 23.] (0) | 2023.05.23 |
일반용 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방법 /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 / 검사 점검 시기의 조정기준 [시행 2023. 4. 23.] (0) | 2023.05.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