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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법 위반시 과태료 및 부과기준 [시행 2023. 4. 19.]

by 전기초보자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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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4. 19.] [대통령령 제33401호, 2023. 4. 11., 일부개정]

출처 : law.go.kr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5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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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
가.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1호
80만원
나. 법 제12조제1항 및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점검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은 제외한다) 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2호
80만원
다. 법 제12조제7항 (법 제1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조 제3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 기록을 한 경우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3호
50만원
라. 법 제12조제8항(법 제1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안전공사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1호
200만원
마. 법 제20조에 따라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내린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2호
200만원
바. 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대행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3호
200만원
사.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량을 넘거나 최소점검횟수에 미달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4호
200만원
아. 법 제22조제8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4호
50만원
자.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선임 신고를 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5호
80만원
차.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또는 기록을 보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1항 제5호
200만원
카. 전기안전관리자가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6호
50만원
타.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법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조치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조치요구를 이유로 전기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7호
50만원
파. 법 제2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8호
50만원
하. 법 제25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안전시공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9호
50만원
거.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사람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6호
200만원
너.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해임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10호
50만원
더. 법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시공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의 시공관리책임자 지정을 취소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11호
50만원
러.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12호
80만원
머. 법 제25조제2항의 변경등록 중 기술인력 변경등록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7호
200만원
버.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거부하거나, 장부, 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의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8호
200만원
서.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9호
200만

 

원문은 아래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시행령

 

www.law.go.kr

 

 

전기안전관리자의 요건 (자본금 / 기술인력 /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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