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1. 계약전력 5kW 이하 저압고객의 명의변경은 필요 구비서류는 없으며, "한전:ON>민원신청>명의변경"에서 "명의 변경"을 신청하시거나,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링크를 통하여 신청
2. 계약전력 6kW이상 저압고객 명의변경은 구비서류를 갖추시어 한전:ON, 관할 한전방문, 우편, Fax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ㅇ 소유자 명의로 신청할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 양식)
-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의 경우)
ㅇ 임차인 명의로 신청할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 양식)
- 임차인 신분증 사본 혹은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세금계산서 발행고객)
- 보증설정(계약전력 20kW 이하 법인고객, 계약전력 50kW 이하 개인고객 면제) : 현금보증, 이행보증보험증권, 사용자 신용보증, 연대보증 중 택일
① 현금보증 : 통장사본, 예금주 신분증 사본
② 사용자 신용보증 : 상위 93% 이상의 개인신용평점을 부여받은 개인만 가능
③ 건물주 연대보증 : 건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연대보증 가능
- 내방가능 : 연대보증서, 신분증 사본
- 내방불가 : 연대보증서(인감날인), 연대보증인 신분증 사본, 재산세 납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원본
④ 제3자 연대보증 : 상위 93% 이상의 개인신용평점을 부여받은 개인만 가능
- 내방가능 : 연대보증서, 신분증 사본, 재산세 납부증명서(영수증)
- 내방불가 : 연대보증서(인감날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원본, 재산세 납부증명서(영수증)
3. 고압고객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시어 한전:ON, 관할 한전에 방문 또는 우편, Fax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ㅇ 모고객
- 전기사용변경신청서(소유자 도장날인)
- 전기요금 영수증, 건물주 신분증 사본
- 건축물관련서류(전자정부 열람 동의시 불요)
- 사업자등록증 사본(산업용, 세금계산서 발행고객)
- 보증 설정(계약전력 20kW 이하 법인고객, 계약전력 50kW 이하 개인고객 면제)
- 사용자 법인일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 소유자 법인일시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 날인시 사용인감계 추가)
ㅇ자고객
- 전기사용변경신청서 (소유자 도장날인)
- 전기요금 영수증, 건물주와 사용자 신분증 사본
- 건축물 관련서류 (전자정부 열람 동의시 불요)
- 사업자등록증(산업용, 세금계산서발행고객)
- 전기사용계약서(변압기 공동이용고객)
- 보증 설정(계약전력 20kW 이하 법인고객, 계약전력 50kW 이하 개인고객 면제)
- 사용자 법인일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 소유자 법인일시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 날인시 사용인감계 추가)
※ 전기사용변경신청서 이면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사전동의서"에 고객이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건축허가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이미 보증금이 설정된 고객의 명의 변경시는 신 고객명의로 신규 보증설정 하여야 합니다.
4. 명의변경신청서 양식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아래 한국전력 서식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급약관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3.06.07 - [전기정보] - 한국전력 전기의 공급약관 - 전기사용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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