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기공부41 013_전력구입계약(PPA)_태양광발전 유지관리 및 용어설명 1.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1) 점검사유 자가용 전기설비로 취급되는 태양광발전시스템은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2) 점검방법 ① 일상점검 : 주로 육안점검에 의해서 매월 1회 정도 시행합니다. 구분 점검항목 점검요령 태양전지 어레이 1) 유리 등 표면의 오염 및 파손 심한 오염 및 파손이 없을 것 2) 가대의 부식 및 녹 발생 부식 및 녹이 없을 것 3) 외부배선(접속케이블)의 손상 접속케이블에 손상이 없을 것 중계 단자함 1) 외함의 부식 및 손상 부식 및 파손이 없을 것 2) 외부배선(접속케이블)의 손상 접속케이블에 손상이 없을 것 파워 컨디셔너 1) 외함의 부식 및 파손 외함의 부식, 녹이 없고 충전부가 노출되어 있지 않을 것 2) 외부배선(접속케이블)의 손상 파워컨디셔.. 2023. 3. 27. 012_전력구입계약(PPA)_태양광발전 RPS제도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촉진을 위하여 설비용량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의무공급 발전사는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건설하여 자체 조달하거나 전력거래소 현물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구입 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와 직접계약을 통해야 의무공급량을 이행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의무공급 발전사와 공급인증서를 거래하고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태양광 발전사의 REC 발급절차 1) 에너지 공단의 RPS설비 확인.. 2023. 3. 24. 011_전력구입계약(PPA)_태양광발전 전력거래대금 세금계산서 1. 전력거래 대금 지급 1) 세금계산서 발행 - 일반과세자인 사업자는 매입자인 한국전력공사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공급가액 + 부가세'로 구입전력비를 청구 -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므로 겸용사업자로 전환하여야 하며 전환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구입전력비는 '공급가액 + 부가세' 로 지급 : 면세사업자가 국가기관인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제로 "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만 구입전력비로 지급 ※ 세금계산서 작성 및 송부 방법 - 전월 말 검침분은 익월 15일경 사업자에게 문자 또는 메일 (한전 계좌 이체약정서에 기재된 휴대폰, 메일주소)로 통보 - 통보내용 : 발전량, SMP단가, 공급가액, 부가세액 - 세금 계산서는 반드시 통보받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 2023. 3. 23. 010_전력구입계약(PPA)_태양광발전 발전량 / 검침 / 고장 1. 태양광발전량 P(발전량) = V(전압) X I(전류) : 모듈의 전류는 일사량이 좋으면 높아지고 전압은 온도(모듈 적정온도 25℃)가 높아지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바람이 잘 통하는 약간 서늘한 기온에서 발전량이 많음 평균발전량은 일사량이 좋은 지역, 방향에 따라 약간의 편차가 있으며, 대략적인 1일 평균 발전시간 아래 와 같습니다. - 건축물 상부 설치 : 3.4H ~ 3.6H - 토지상 설치 : 3.6H ~ 4.0H 2. 발전소 고장 확인 1) 태양광 발전량 모니터링 시스템 (발전상태 확인) 현재 발전량 및 누적발전량 확인, 인버터별로 작동상태 확인 등을 PC나 모바일폰에서 가능하도록 구현해 놓은 시스템으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인버터별 입출력 전류와 전압 그리고.. 2023. 3. 22. 이전 1 2 3 4 5 6 7 8 ··· 1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