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REC가중치1 012_전력구입계약(PPA)_태양광발전 RPS제도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촉진을 위하여 설비용량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의무공급 발전사는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건설하여 자체 조달하거나 전력거래소 현물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구입 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와 직접계약을 통해야 의무공급량을 이행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의무공급 발전사와 공급인증서를 거래하고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태양광 발전사의 REC 발급절차 1) 에너지 공단의 RPS설비 확인.. 2023. 3.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