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텔레비젼수신료1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TV 수신료 분리징수, 분리신청 및 납부방법 출처 : 한국전력 홈페이지 1. 방송법 시행령 개정 TV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년 7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음날인 12일 부터 공포 및 시행됩니다. 2. 주요내용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3.7.12(수) 부터 TV수신료(2500원)는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징수됩니다. 다만, 분리징수를 위한 준비기간 중에는 부득이 현행과 같이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동시에 청구 됩니다. 준비기간 중에는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수신료가 미납되어도 "전기공급의 정지 사유"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본공급약관 제15조 의거) 방송법에서는 TV수신료에 대해 실제 시청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TV가 있다면 납부의무.. 2023. 7.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