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태양광 권리이전1 009_전력구입계약(PPA)_태양광발전 PPA계약 체결 / 양도, 양수 1. PPA 제도 전력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한전에 직접전력을 판매하고자하는 발전설비 용량 1,000kW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자에 한해 PPA거래를 신청할 수 있음.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 바랍니다. 001_전력구입계약(PPA)_태양광발전의 개념 출처 : 한국전력공사 신재생 PPA백과사전 1. 태양광발전의 정의 태양광 발전은 태양전지를 이용하여 태양의 빛에너지를 전기로 변환(광전효과)하여 발전하는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의 한 종류 inside114.com 2. 계약체결 절차 및 제출서류 1) 체결절차 - 사용전 검사/점검이 끝난 후 보호 장치 시설 완료 후 계약체결 가능 - 고압고객은 보호협조 검토를 시행한 후 보완조치 요구사항이 완료되면 병렬운전조.. 2023. 3.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