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접속공사 시설부담금1 007_전력구입계약(PPA)_태양광발전 시설부담금 납부 및 설치공사 1. 접속공사 시설부담금 발전사업자가 PPA신청을 함에 따라 기술검토 결과 한전 배전선로에 접속하기 위하여 배전설비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의 배전설비를 보강하는 경우에는 한전이 시설 및 소유하고 발전사업자가 계약전력에 해당되는 표준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소내 소비용 수전전력공사비 접속공사비와 별도로 발전소내 소비용 수전전력공사비 (전기공급약관상 신규시설부담금)도 납부하여야 하나 송전용과 수전용 둘 다 동일 인입선을 이용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에 접속공사비와 수전전력 공사비 중 큰 금액을 부담합니다. 2) 접속공사비 산정절차 - PPA접수 → 기술검토 → 현장확인(연계점 협의) → 접속방안 수립 및 설계 - 1MW이하 표준시설부담금 적용 ('18.6.15 이후 접수분) - 300kW 이상.. 2023. 3.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