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력기술인 등급1 전력기술인, 감리원 등급 및 경력산정기준 출처 : 한국전기기술인 협회 1. 전력기술인의 자격 (시행령 제9조제2항 관련) 가. 국가기술자격자 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특급기술자 - 기술사 고급기술자 - 기능장의 자격을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기술자 -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기술자 -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2023. 8.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