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력기술관리법 개정1 전기설계,감리용역 분리발주 시행 안내 ('23.11.16) 출처: 한국기술인협회 협회지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에 따른 전기설계, 감리용역 분리발주 시행 공사의 품질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은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발주 하여야 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는 전력시설물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 (「전력기술관리법 」 제14조의2제1항) 및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업*( 「건축법」제67조)이 분리발주 대상이며, 2023년 11월 16일 이후 집행계획공고 대상 및 계약(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는 사업) 되는 사업부터 적용 단, 일정규모 이하의 전력시설물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분리발주 대상에서 예외됩니다. 분리발주 예외대상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하위규정 개정 추진 .. 2023. 11.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