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력구입대금1 011_전력구입계약(PPA)_태양광발전 전력거래대금 세금계산서 1. 전력거래 대금 지급 1) 세금계산서 발행 - 일반과세자인 사업자는 매입자인 한국전력공사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공급가액 + 부가세'로 구입전력비를 청구 -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므로 겸용사업자로 전환하여야 하며 전환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구입전력비는 '공급가액 + 부가세' 로 지급 : 면세사업자가 국가기관인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제로 "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만 구입전력비로 지급 ※ 세금계산서 작성 및 송부 방법 - 전월 말 검침분은 익월 15일경 사업자에게 문자 또는 메일 (한전 계좌 이체약정서에 기재된 휴대폰, 메일주소)로 통보 - 통보내용 : 발전량, SMP단가, 공급가액, 부가세액 - 세금 계산서는 반드시 통보받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 2023. 3.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