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기안전관리자 장비1 전기안전관리자의 요건 (자본금 / 기술인력 / 장비) [시행 2023. 4. 19.] 출처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4. 19.] [대통령령 제33401호, 2023. 4. 11., 일부개정] 1.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요건 구분 요건 1. 자본금 2억원 이상 2. 기술인력 전기안전 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5명 이상 나.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10명 이상 다. 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이거나 전기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명 이상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 2023. 5.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