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기안전관리자 요건1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보유해야 하는 장비 출처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4호, 2022. 4. 22., 일부개정]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보유해야 하는 장비 (제33조 관련) 장비 수량 1. 절연저항 측정기 (500V, 100MΩ) 1 2. 절연저항 측정기 (1,000V, 2,000MΩ) 1 3. 클램프메타 1 4. 접지저항 측정기 1 5. 멀티테스터기 1 6. 비접촉식 적외선 온도계 1 7. 특고압검전기 1 8. 저압검전기 1 9. 특고압 COS 조작봉 1 10. 고압절연장갑 1 11. 절연장화 1 12. 절연안전모 1 비고 :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전기안전관리자의 .. 2023. 5.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