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기안전관리 점검횟수1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범위 (가중치, 점검횟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출처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4호, 2022. 4. 22., 일부개정]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범위 (제31조제2항 관련) 1. 대행 범위 가.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 안전공사의 사업소 또는 대행사업자의 사무소, 영업소 및 출장소별로 계산하되, 다음 표의 전기설비 규모별 개소당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중치의 합계가 사업소 또는 영업소 소속 기술인력수에 60점을 곱한 점수 이하인 범위, 다만, 사업소 또는 영업소 소속 기술인력 1명이 담당하는 가중치 합계는 78점 이하인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나. 개인대행자 : 다음 표의 전기설비 규모별 개소당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중치의 합계가 60점 이하인 범위 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전기저.. 2023. 5.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