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1 2023년 부터 변경되는 전기관련 법률 주요 개정 사항 정리 출처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협회지 1. 2023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사항 아래는 전기안전관리법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2023년 부터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1) 법률 주요 개정 사항 제12조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 일반용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함. (개정 2022. 10. 18., 시행 2023. 4. 19) 제22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 (자가용전기설비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만 해당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 2023. 5.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