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기사업법 29조1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신고방법 [시행 2023. 4. 23] 출처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3호, 2022. 4. 22., 일부개정] 공사계획의 인가신청·신고방법 1. 제출서류 구분 제출대상기관 서식 첨부서류 인가 신청·신고 법 제61조제1항 전단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별지 제25호서식 가. 공사계획서 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 자료 다. 공사공정표 라. 기술시방서 마.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바. 전기안전공사 사전기술검토서 사.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 대상인 경우만 첨부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 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법 제61조제3항 .. 2023. 5.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