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업무 대상 신청방법
출처 :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 1. 사용전검사란? 사용전검사란 각종 발전설비, 송전, 변전, 배전설비 등 사업용 전기설비 및 아파트, 공장 상가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하고, 그 전기설비가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를 한 내용과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를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부입니다. (근거 - [사업용사용전검사] 전기사업법 제63조, 제98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근거 - [자가용 사용전검사]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제43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 2. 적용 대상 1) 사업용 사용전검사 - 수력, 화력, 복합화력, 내연력, 태양광, 연료전지, 풍력, 전기저장장치 발전소 (전..
2023.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