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분검사1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 ('23. 7. 6 시행, 일부 '24. 1. 1 시행예정) 출처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협회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안전과에서는 지난 7월 6일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 발표하였고, 전기설비 중 피뢰설비, 전기차 충전설비 등의 검사항목을 신설하고, 전기설비 안전을 기반으로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안전관리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 완하 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되었지만, 제25조 제2항 제3호 및 별표9의 1-9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정기검사 (안 제13조, 별표9) 신규 ESS 설치 시 통합관리시스템에.. 2023. 10.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