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광섬유케이블 의무화1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 ('23. 6. 7 시행) 출처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협회지 지난 2022년 12월 6일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이 일부 개정되었고, 2023년 6월 7일 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은 앞으로 건축물에는 광섬유케이블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기존에는 꼬임케이블(UTP케이블)과 광섬유케이블(광케이블)중에 선택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두 가지를 모두 설치한다. 또 광케이블의 설치기준도 기존 8코어에서 12코어 이상으로 상향되었다. 1. 개정 이유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오피스텔을 주거용 건축물로 분류하여 주거용 건축물이 갖추어야 하는 방송통신설비 기준을 적용하도록 그 기준을 완하하고, 건축물의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을 강화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품질, 대용량 정보통신 서비스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 2023. 9.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