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태료 부과기준1 전기안전관리법 위반시 과태료 및 부과기준 [시행 2023. 4. 19.] 출처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4. 19.] [대통령령 제33401호, 2023. 4. 11., 일부개정]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5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 가.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1호 80만원 나. 법 제12조제1항 및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점검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은 제외한다) 을 거부, .. 2023. 5.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