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약전력 산정1 전기사용계약의 기준 (장소, 계약단위, 산정) 출처 :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 3. 전기사용계약의 기준 가. 전기사용장소 (1) 전기사용장소란 원칙적으로 토지, 건물 등을 소유자나 사용자별로 구분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장소를 말하며, 1구내를 이루는 것은 1구내를, 1건물을 이루는 것은 1건물을 1전기사용장소로 합니다. (2) 2 이상의 건물이 1구내를 형성하고 건물별로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소유자 별로 구분된 건물을 1전기사용장소로 할 수 있습니다. (3) 매매, 상속 등 법률적 원인으로 전기사용장소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고객이 희망 할 경우에는 기존의 전기사용장소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상가부분과 주거부분이 구분되는 상가부 공동주택은 상가부분과 주거부분을 각각 별도의 전기사용장소로 할 수 있습니다. 나. 전기사용계약단위 한전은.. 2023. 6.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