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전기안전관리자 현장실무)
1. 저압 인입구 배선
1) 범위 : 한전책임분계점 (가공전선로 : 건물 앵글접속점 이후, 지중전선로 : 지중인입케이블 접속점) 으로부터 전력량계를 거쳐 주개폐기 접속점 까지
2) 인입방법 : 가공 또는 지중으로 인입 (도로 노면상 5m, 일반적인 지표면상 4m 이상)
3) 점검방법 : 정전 점검으로 절연저항을 측정하기 어려운 대상으로 육안점검 또는 누설 전류를 측정하고 이상 유무를 판단 하고 기록한다.
2. 배전반, 분전반
1) 범위 : 인입 배전반과 각층의 분전반
2) 점검방법 : 배전반과 각층의 분전반의 접지 또는 전체적인 이상 유무를 확인, 변동된 배분전반의 내용이나 시건 상태 등을 포함하여 확인 (일반인의 접촉, 감전사고 등의 사례가 있어 위험표지를 할 필요가 있다.)
3. 배선용차단기, 누전차단기
1) 점검방법 : 파손, 피복손상, 열화, 동작시험 등의 내용이나 수량등을 확인한다. 정격용량(전선용량 대비, 부하용량 대비), 단자조임, 단말처리 튜브의 변색 확인, 누전차단기의 경우 동작버튼을 눌러서 작동 확인
4. 개폐기
1) 종류 : 마그네트 스위치, ATS, DTS
2) 점검방법 : 개폐가 잦은 종류가 있어서 접촉부의 아크발생, 발열, 변색 등에 관한 문제 여부 (분진에 의한 화재방지)
5. 배선
1) 점검방법 : 차단기나 개폐기 2차 배선의 누전여부 배선의 열화 또는 과부하 유무 등을 점검
2) 절연저항 측정 또는 누설전류 측정
6. 전동기, 전열설비, 용접기, 콘덴서, 조명설비
1) 점검방법 : 소음, 진동, 접지상태, 이상 발열등에 대한 점검
2) 콘덴서 점검 : 각 상별 전류 불평형 측정, 육안 점검으로 누유 팽창 소손 변형 확인, 이상 시 역률 확인
7. 구내전선로
1) 점검의 범위 : 변압기 2차 ~ ACB ~ 분기 MCCB
(연결된 케이블 트레이, 지중전선로 또는 가공전선로를 포함하는 구내의 모든 전선로)
2) 점검방법 : 배선상태, 트레이 전선용량의 적정성, 충전부 노출 유무 등의 이상 상태를 점검, 외부전선로의 수목접근 전주의 기울어짐, 이도 등을 점검
8. 기타 설비
1) 종류 : 강압 또는 승압트랜스, UPS, SPD, 절전기기, 저압시설의 기계기구 등
2) 점검방법 : 접지상태나 충전부 이상 유무, 접속부 등을 점검
9. 발전기
1) 발전기 본체 : 기동시험, 전압 전류 확인, 누유, 냉각수, 연료 점검, 벨트의 늘어짐 또는 히터의 정상작동 여부
2) 발전기의 주 차단기 : 발전기 가동 후 차단기 동작상태 또는 이상 유무 확인 (ACB, MCCB 등)
3) 발전기용 축전지 및 충전기 :
- 축전지의 충전상태, 변형, 백화현상이나 경년변화, 접속상태 등 누액 발생 여부
- 충전기의 접속상태, 과전압 등 점검
(충전전압은 26.5V 정도가 적당, 28V 이상의 과전압에서는 수명단축 또는 폭발 등의 문제발생)
- 주의사항 :
시동 중 축전지 폭발등을 대비하여야함. 폭발 시 내부 용액(황산 등) 등은 인체에 유해 하므로 보호 방지막 시설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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