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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협회지
KEC 521 일반사항
구분 | 요구사항 |
521. 1 설치장소의 요구사항 |
기기 조작 및 보수점검 공간 확보, 조명설비 시설 |
실내 온도 과열방지를 위한 온습도 유지 환기시설 | |
옥외 설비의 경우 침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 | |
지붕의 설비는 취급자 추락위험 방지 점검통로 시설 | |
태양전지 모듈의 직렬군 최대 개방전압이 직류 750V 초과 1,500V 이하인 시설장소는 울타리를 시설하고 위펌표시 등의 안전조치 | |
521. 2 설비의 안전요구사항 |
설비및 기기는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 |
접속함 내부의 충전부가 인버터로 부터분리된 후에도 여전히 충전상태일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경고 표시 | |
계통연계에 문제가 있을 때 회로분리를 위한 안전시스템을 갖출 것 | |
521. 3 옥내전로의 대지전압 제한 |
주택의 태양전지 모듈의 부하측 옥내배선의 대지 전압은 600V 이하 (511. 3 전기 저장장치의 대지 전압 제한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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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 522 태양광설비의 시설
구분 | 요구사항 |
522. 1 간선의 시설기준 |
전선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안전하게 접속, 접속점이 장력을 받지 않도록 할것 |
배선시스템은 예상되는 외부영향 (바람, 온도, 태양방사 등)을 견디도록 시설 | |
모듈의 출력배선은 극성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 |
직렬 연결된 태양전지 모듈의 배선은 스트링 양극간의 배선간격을 최소로 배치 | |
522. 2 태양광 설비의 시설기준 522. 2. 1 모듈의 시설 |
모듈은 자체중량, 적설, 풍압, 지진 및 진동과 충격으로 탈락하지 아니하도록 지지물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
모듈의 각 직렬군은 동일한 단락전류를 가진 모듈로 구성 | |
1대의 인버터에 연결된 모듈 직렬군이 2병렬 이상일 경우에는 각 직렬군의 출력전압 및 출력전류가 동일하게 형성되도록 배열할 것 | |
522. 2 태양광설비의 시설기준 522. 2. 2 전력변환 장치의 시설 |
인버터는 실내, 실외용을 구분할 것 |
각 직렬군의 태양전지 개방전압은 인버터 입력전압 범위 이내일 것 | |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 방수등급은 IPX4 이상일 것 | |
522. 2 태양광설비의 시설기준 522. 2. 3 모듈 지지구조물 |
자체중량, 적재하중, 적설 또는 풍압, 지진 및 기타의 진동과 충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일 것 |
부식환경에 의하여 부식되지 않는 재질 (용융아연, STS 등) 로 제작할 것 | |
모듈 지지대와 그 연결부재는 용융아연도금처리 또는 녹방지 처리하고, 절단가공 및 용접부위는 방식처리를 할 것 | |
설치 시 건축물의 방수 처리, 볼트는 단단히 조립, 모듈-지지대의 고정볼트는 스프링 와셔 또는 풀림방지 너트 등으로 체결할 것 | |
522. 3 제어 및 보호장치 |
태양전지 모듈 부하측의 태양전지 어레이에서 전력변환장치에 이르는 전로에는 그 접속점에 어레이 출력 개폐기를 점검 조작이 가능한 곳에 시설할 것 |
모듈을 병렬로 접속하는 전로에는 단락보호 과전류차단기시설 | |
태양전지 발전설비의 직류 전로에 지락차단장치 시설 | |
상주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태양광발전소의 시설은 351. 8에 따른다. | |
태양전지 모듈의 프레임은 지지물과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 | |
수상 태양전지 모듈 등의 금속제는 접지, 접지 시 접지극을 수중에 띄우거나, 수중 바닥에 노출된 상태로 시설하지 말 것 | |
태양광 설비의 외부피뢰시스템은 150의 규정 적용 | |
태양광설비의 전압과 전류 또는 전압과 전력 계측장치 시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law.go.kr)
2023.05.11 - [전기안전관리] - 전기안전관리_026_태양광발전설비_유지보수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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