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청구서는 은행납부청구서 자동납부청구서, 이메일청구서, 모바일 청구서 등 종류에 따라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합니다.
아래는 자동납부 청구서로 이를 기준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첫번째 청구내역 항목의 용어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1. 기본요금 :
발전소, 변전소 등 전력공급설비 투자에 따른 감가상각비, 지급이자 등 고정비를 충당하기 위해 청구되는 요금입니다. 주택용 전력은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을 3단계로 구분 적용하고 있으며, 주택용 전력을 제외한 모든 계약종별의 기본요금은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기본 요금 단가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최대수요전력계를 설치한 고압 고객에 대하여는 검침 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의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검침 당월분 중 최대 수요전력을 요금적용 전력을 하여 기본요금 단가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전력의 30%를 요금적용전력으로 합니다)
2. 전력량요금 :
주택용 전력의 경우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하며, 주택용 전력을 제외한 계약종별의 전력량요금은 사용량에 전력량요금 단가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3. 환경비용차감 :
기후환경비용을 분리 부과함에 따라 개편 전 전력량 요금에서 차감합니다.
4. 기후환경요금 :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비용, 온실가스 감축비용,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비용입니다.
5. 연료비조정액 :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른 연료비 변동액으로 산출한 연료비조정단가(3개월 단위)를 매월 고객의 사용전력량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09시부터23시까지) 지상역률에 대하여 적용하며, 평균역률이 9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역률 60%까지 매 1%당 기본요금의 0.2%를 추가하고, 평균역률이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역률95%까지 초과하는 매 1%당 0.2%를 감액합니다. (23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 진상역률을 적용하며, 평균역률이 9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역률 60% 까지 매 1%당 기본요금의 0.2%를 추가합니다.
6. 대가족요금 :
주민등록표상 세대구성원 수 5인 이상인 주거용 고객에게 적용 – 할인율 : 해당월 전기요금의 30%할인
(월 1만 6천원 한도)
7. 다자녀할인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3인 또는 “손(孫)”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택용 고객에게 적용하는 할인요금 – 할인율 : 해당월 전기요금의 30%할인 (월 1만 6천원 한도)
8. 복지할인 :
복지할인 요금제도는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를 확대하고 출산가구를 지원하고자 복지할인 지원제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생명유지장치 : 주거용 주택용 고객 중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사용고객 (30%할인)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30% 할인) – 일반용, 주택용 모두 가능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정액할인/월 1만 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한도)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상이자
(정액할인/월 1만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한도)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상이자(정액할인/월 1만 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한도)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정액할인/월 1만 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한도)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정액할인/월 1만 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한도)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정한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정액할인/월 1만원 한도, 여름철 1만 2천원 한도)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차상위계층으로 법령에 의해 지원받은 자
(정액할인/월 8천원 한도, 여름철 1만원 한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 정률 30%할인 중 택일하여 중복적용 가능
9. 자동납부할인 :
전기요금 자동납부 신청고객에 한하여 전월 납기내 납부한 전기요금의 1%를 당월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1,000원 한도, 신용카드 자동이체 제외)
10. 인터넷할인 :
청구서를 이메일로 받는 고객에 한하여 매월 200원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11. 전기요금계 :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을 더하여 기타 요금 (역률요금, 자동이체할인, 빌링할인, 복지할인 등)을 가감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됩니다.
12. 계기변상금 :
전기사용장소에 부설되어 있는 한전 소유의 전기계기를 고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상이나 망실의 경우에 그 설비가액을 고객이 배상하셔야 합니다. 전력량계는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적정한 용량에 맞추어 부설하는데 계약전력을 초과하여 전기설비를 사용하게 되면 계기가 소손됩니다. 이때 계기변상금 산출은 ‘최근가격정보의 계기가액 x (1-사용년수/내용년수)’의 공식을 이용합니다.
13. 연체료 :
전기요금 미납 시 발생하는 금액으로 실제 연체일수로 계산, 각 개월의 연체료율(처음 1개월 1.5%, 다음 1개월 1.5%)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4. 전력기금 :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의하여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정부가 설치한 기금을 말하며, 이 기금은 전기사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 생산 지원사업, 전력수요관리 사업, 전원개발 촉진사업, 도서벽지 전력공급지원사업, 연구개발사업, 전력산업관련 석탄,가스산업 및 집단에너지 사업 지원사업, 전기안전조사, 연구, 홍보지원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전력기반기금은 산업자원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전기사업자인 한전이 대행 징수하며 현재 부과기준은 산업자원부 고시에 따라 매월 전기요금의 1천분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
15. 가산금 :
전력기금의 미납시 발생되는 연체료를 가산금이라 합니다. 가산금 요율은 1개월 전기요금의 처음 1개월 1.5%, 다음 1개월 1%입니다.
16. 미납 요금 :
전기요금 납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전기요금입니다.
17. TV수신료 :
TV수신료는 칼라TV 수상기를 소지한 개인,단체 또는 법인에게 부과됩니다. 부과금액은 TV수상기 고지 대수당 2,500원이며, 가정용은 1가구에 2대 이상 보유 시에도 1대 분만 부과됩니다. 주택용이 아닌 사무실, 영업소 등의 TV수상기는 소지(보유) 대수에 의거 수신료를 징수합니다. (보유대수 x 2,500원)방송법 제64조에 의거 등록된 TV수상기에 대하여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동법 제6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라 ‘94년 10월부터 전기요금에 병기청구하고 있습니다. 수신료 미납 시 연체율은 3%입니다.
두번째로 고객사항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1. 계약종별 :
전기사용 용도별로 구분하며,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전력, 예비전력, 임시전력 등이 있습니다.
2. 정기검침일 :
요금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날로써 매월 고객의 요금계산을 위하여 월 1회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검침일을 말합니다.
3. 계량기번호 :
계량기의 고유일련번호입니다.
4. 계량기배수 :
대부분 계량기는 계기배수가 1로 계량기 지침을 그대로 보면 됩니다. 하지만 고압고객이나 소규모 공장 같은 저압 대용량 고객의 경우에는 일반 계량기로 검침을 할 수 없어 전압이나 전류를 낮추어 주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계량기 지침에 전압이나 전류를 낮추는 만큼 배수 (계기배수)를 곱해준 것이 실제 사용량이 되는 것입니다.
5. 계약전력 :
계약상 사용할 수 있는 최대전력으로서 주택용, 농사용, 전등, 가로등(갑), 심야전력(갑)을 제외한 계약종별에서는 기본요금의 계산기준이 됩니다.
세번째로 일반사항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1. 전기요금청구 :
전기요금청구서는 납기일 7일전까지 우편, 인편 방문, 이메일로 전달합니다. 납기일 전까지 도착하지 않거나 청구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휴대폰은 지역번호 누루고 123)로 청구서 재발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2. 영수증 :
전기요금을 납부한 증빙서이며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경우 보관용 세금계산서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3. 고객번호 :
고객번호는 고객을 식별하는 주요 수단으로 민원 신청 시 준비하여 주시면 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청구금액 :
본 청구서로 납부해야할 요금합계입니다.
5. 납기일 :
전기요금은 납기일까지 꼭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기일이 지나면 연체료가 부과되며, 3개월이 체납되면 전기공급이 정지(단전) 됩니다.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이 납기일이 됩니다.
6. 사용기간 :
당월분 전기요금을 계산하는 기준이며, 전월 검침일로부터 당월 검침일 전일까지 입니다.
7. 고객전용지정계좌 :
전기요금을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매월 전기요금 청구서에 안내해 드리는 계좌번호로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무통장입금 등을 통해 전기요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8. 계량기 지침 비교 :
당월청구월분의 당월지침에서 전월지침을 차감하여 사용량을 표시한 부분입니다.
9. 전자세금계산서 :
전기요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청구서에 국세청에서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경우 보관용 세금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 사용량 비교 :
당월 사용량/전월사용량/전년동월 사용량을 비교 표시하여 전기 검침에 따른 사용량을 최근과 전년동월을 비교하여 보실 수 있는 종합 안내입니다.
- 당월 지침 : 당월 정기검침일에 검침한 지침으로 검침은 정수까지 하며 kwh표시까지가 정수입니다.
- 전월 지침 : 전월 정기검침일에 검침한 지침으로 검침은 정수 까지 하며 kwh표시까지가 정수입니다.
11. 수납용QR코드 :
금융시간 마감시간 이후 또는 공휴일에도 전기요금을 납부할수 있도록 청구서에 인쇄하는 수납용 QR코드로, 전국 편의점에서 전기요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용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
2022.11.24 - [전기상식] - 전기요금의 구성 및 의미, 구조
2023.01.02 - [전기상식] - 2023년부터 변경되는 한전 전기요금 제도
2023.01.18 - [전기정보] -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과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2023.01.17 - [전기정보] - 한전 전기요금 자동이체 신청 및 해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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