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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구분 | 전기설비종류 | 선임대상전기설비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 모든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선임대상은 20kW초과 발전설비) |
자가용 전기설비 |
1. 전기수용설비 | 저압 75kW이상 |
2. 제조업 및 제조관련서비스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 |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 용량 제한 없이 선임대상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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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전설비 | 저압 20kW초과 | |
4.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장소와 동일한 수전장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 ||
5. 위험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kW이상 전기설비 -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제조 사업장 - 광산보안법에 따른 갑종탄광 -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 사업장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저장, 충전 및 판매사업장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소 또는 저장소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 |
저압 20kW이상 | |
6.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에 따른 영화상영관 -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단란주점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에 따른 체력단련장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상점가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장 (現,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저압 20kW이상 |
(법적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2.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제외(면제)대상
구분 | 전기설비종류 |
일반용 전기설비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 |
자가용 전기설비 |
1. 저압에 해당되는 전기수용설비로서 제조업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 2.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 3. 휴지(休止)중인 다음 각 목의 전기설비 -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를 통보한 전기설비 - 심야전력 전기설비 (전기공급계약에 의하여 사용을 중지한 경우만 해당) - 농사용 전기설비 (전기를 공급받는 지점에서부터 사용설비까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 4. 발전설비 20㎾이하의 발전설비-전기사업용 포함 |
(법적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3. 전기안전관리자 겸직 선임
1. 1천미터 이내에 있는 2개소의 유수지 배수펌프용 전기설비
2. 농사용으로 동일수계에 설치된 4개소 이하의 양수 및 배수펌프용 전기설비
3. 동일노선의 고속국도 또는 국도에 설치된2개소 (터널 전기설비를 원격감시 및 제어할 수 있는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 의 터널용 전기설비
4. 동일산업단지내 동일사업자의 2이상 사업장으로 용량합계가 2,500kW미만인 전기설비
5.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 동일 사업자의 60개소 이하의 전기자동차 충전소 전기설비
6.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관리하는 동일 도서 지역의 4개소 이하의 전기설비
(법적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소속직원으로 선임하는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전기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4. 전기안전관리자 공동 선임
1. 동일산업단지내 3개소 이하의 사업장으로 전기설비용량 합계1,500kW 미만의 전기설비
(법적근거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5조)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소속직원으로 선임하는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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