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협회지
지난 2022년 12월 6일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이 일부 개정되었고, 2023년 6월 7일 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은 앞으로 건축물에는 광섬유케이블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기존에는 꼬임케이블(UTP케이블)과 광섬유케이블(광케이블)중에 선택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두 가지를 모두 설치한다. 또 광케이블의 설치기준도 기존 8코어에서 12코어 이상으로 상향되었다.
1. 개정 이유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오피스텔을 주거용 건축물로 분류하여 주거용 건축물이 갖추어야 하는 방송통신설비 기준을 적용하도록 그 기준을 완하하고, 건축물의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을 강화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품질, 대용량 정보통신 서비스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오피스텔의 구내통신실 확보기준 완화 (제3조제1항제16호, 제17호 및 별표 3)
종전에는 모든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축물로 분류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은 집중구내 통신실과 층구내통신실을 모두 확보하도록 하였안, 앞으로는 전용면적 120㎡이하 및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등을 갖춘 오피스텔을 주거용 건축물로 분류하여 집중구내통신실만 확보하도록 하는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오피스텔의 구내통신실 확보기준을 완화함.
나. 건축물의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 강화 (별표 4)
1) 주거용, 업무용 건축물의 경우 국선단자함에서 인출구 등까지 단위세대당 또는 업무구역당 구내통신 회선 수를 4쌍 꼬임케이블 기준으로 종전에는 1회선 이상 확보하거나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을 선택적을 확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회선 이상과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 모두를 확보하도록 함.
2) 건축물의 구내통신 회선에 쓰이는 광섬유케이블은 다중모드 광섬유 케이블에 비해 정보 손실이 적고 신호의 변형이 없는 단일 모두 광섬유 케이블을 사용하도록 함.
3. 개정문
1) 제19조제2호 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로 개정
2) 별표 4 제1호의 회선 수 확보기준란 가목 중 " 또는 광섬유케이블 2코아"를 "및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2코어"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광섬유케이블 8코아"를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12코어"로, "또는 광섬유케이블 2코아"를 "및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2코어"로 한다.
3) 별표 4 제2호의 회선 수 확보기준란 가목 중 "세대단자함"을 "실단자함"으로, "또는 광섬유케이블 2코아"를 "및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2코어"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광섬유케이블 8코아"를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12코어"로 , "세대단자함"을 "실단자함"으로 , "또는 광섬유케이블 2코아"를 "및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2코어로"한다. 그리고, 표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 국선단자함에서 동단자함까지의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12코어 이상 중 8코어 이상은 국선과 접속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4) 용어 정의
①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이란 빛의 전파 형태가 한 가지인 광섬유케이블을 말한다.
② "실단자함"이란 고정된 벽 등으로 반영구적으로 구분된 장소에 인입되는 통신선로 등의 배선을 효율적으로 분배, 접속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업무 용도로만 쓰이는 실내공간에 설치되는 분배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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